개인회생을 고려하면서 "내 빚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은 채무의 종류를 크게 가리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이든 사채든 개인 간 빌린 돈이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나 벌금처럼 변제를 마쳐도 남아 있는 채무가 있으므로, 유형별 차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기본 개념이 궁금하다면 해당 글을 먼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 쉽게 풀어 쓰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날보다 앞서 빌린 돈이나 발생한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채무가 발생한 원인이나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행이든 카드사든, 지인이든 사채업자든 상관없이 모두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도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채무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 총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579조 제1호).
| 구분 | 채무 한도 | 해당 예시 |
|---|---|---|
| 담보부채무 | 15억 원 이하 |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등 |
| 무담보채무 | 10억 원 이하 | 신용대출, 카드대금, 사채, 개인 간 차용금 등 |
이 한도는 2022년 법 개정으로 상향된 금액입니다. 이전에는 무담보 5억 원·담보 10억 원이었으므로 현재는 더 많은 분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 총액이 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에서 소득 요건 등 다른 자격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채무 유형별 개인회생 포함 여부는?
개인회생채권은 발생 원인이나 채권자 유형을 가리지 않으므로, 실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부분의 채무가 포함됩니다. 아래 표에서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 채무 유형 | 개인회생 포함 가능 여부 | 변제 후 면책 여부 | 비고 |
|---|---|---|---|
| 은행 신용대출 | 가능 | 면책 가능 | 무담보채무로 분류 |
| 카드대금(신용카드 사용액) | 가능 | 면책 가능 | 리볼빙·할부 포함 |
| 캐피탈·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 가능 | 면책 가능 | 담보 여부에 따라 분류 |
| 대부업체(사금융) 대출 | 가능 | 면책 가능 | 등록 대부업체 기준 |
| 사채(개인 간 고금리 대여) | 가능 | 면책 가능 | 채권자 특정이 가능해야 함 |
| 지인·가족에게 빌린 돈 | 가능 | 면책 가능 | 반드시 채권자목록에 기재 필요 |
| 보증채무(연대보증 등) | 가능 | 면책 가능 | 주채무자 채무와 별도로 포함 |
| 주택담보대출 | 포함은 가능(별제권 처리) | 별도 합의 필요 | 아래 '담보채무' 항목 참조 |
| 자동차담보대출 | 포함은 가능(별제권 처리) | 별도 합의 필요 | 담보권 실행 가능성 있음 |
| 세금(국세·지방세) | 포함 가능 | 면책 불가 | 비면책채권(법 제566조 제1호 준용) |
| 벌금·과태료 | 포함 가능 | 면책 불가 | 비면책채권(법 제566조 제2호 준용) |
| 양육비·부양비 | 포함 가능 | 면책 불가 | 비면책채권(법 제566조 제8호 준용)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포함 가능 | 면책 불가 | 비면책채권(법 제566조 제3호 준용) |
| 근로자 임금·퇴직금 | 포함 가능 | 면책 불가 | 비면책채권(법 제566조 제5호 준용) |
위 표에서 보듯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절차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는 거의 모든 채무에서 가능합니다. 핵심은 '변제를 마친 뒤에도 남는 채무가 있느냐'입니다. 면책이 되는 채무와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를 구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은행 대출·카드빚·캐피탈 대출
은행 신용대출, 카드 사용 대금, 캐피탈·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채무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흔하게 포함되는 유형입니다. 무담보 형태라면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담보가 설정된 대출이라면 별제권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에는 아래 담보채무 항목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사채·대부업체 채무
등록된 대부업체든, 미등록 사채업자든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 주소, 계좌번호 등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사채라 하더라도 채권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목록에 포함하여 절차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채무(지인·가족에게 빌린 돈)
친구, 직장 동료, 가족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이 "개인한테 빌린 돈은 해당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법률상 채권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 간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면, 해당 채무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아 변제 후에도 갚아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채무(연대보증)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한 경우, 보증인에게 발생한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보증인에게 청구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보증인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해당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비면책채권)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변제를 모두 마쳐도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개인회생의 경우 준용)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은 변제계획과 별도로 전액 상환 의무가 남습니다.
| 비면책채권 유형 | 법률 근거 | 구체적 예시 |
|---|---|---|
| 조세 | 법 제566조 제1호 | 국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등) |
| 벌금·과료·과태료 | 법 제566조 제2호 | 형사벌금, 교통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법 제566조 제3호 | 사기, 횡령 등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
| 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 법 제566조 제4호 | 중대 과실로 타인에게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 |
|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법 제566조 제5호 | 미지급 급여, 퇴직금, 산재보상금 |
| 근로자 임치금·신원보증금 | 법 제566조 제6호 | 근로자가 맡긴 보증금 |
| 악의적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 | 법 제566조 제7호 | 알면서도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무 |
| 양육비·부양비 | 법 제566조 제8호 | 자녀 양육비, 배우자·부모 부양료 |
비면책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자목록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빠뜨리면 절차의 보호를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면책채권은 변제계획 기간 동안 변제 순서에서 우선하거나 전액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채무에 비면책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변제금 산정 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채무(별제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설정된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제권으로 분류됩니다. 별제권이란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담보물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법 제586조).
핵심은 이렇습니다. 담보부채무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만, 변제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연체가 발생하면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담보권자(은행 등)가 담보물(주택·자동차)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처리 방식
실무적으로는 채무자가 별제권자(담보권자)와 개별적으로 분할 변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에도 대출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겠다는 합의를 통해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의 잔액 중 담보물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무담보채권으로 전환되어 변제계획의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담보채무 관련 재산 평가와 처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기간 중 재산 처분이 가능한가요?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마치더라도 해당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특히 개인 간 빌린 돈이나 사채를 '어차피 연락이 안 되니까', '금액이 적으니까'라는 이유로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악의로 판단되며, 면책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악의가 아니므로 면책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도박이나 과소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Q. 세금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Q. 불법 고금리 사채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Q.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체납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Q. 개인회생 신청 후에 새로 생긴 빚은 어떻게 되나요?
Q. 채무 금액이 적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핵심 정리
-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발생한 모든 재산상 청구권을 포함하며, 채권자가 은행이든 개인이든 사채업자든 상관없습니다.
-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며, 이를 초과하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변제를 마쳐도 잔여 금액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 담보채무(별제권)는 변제계획과 별도로 담보권자와 개별 합의하여 처리하며, 연체 시 담보물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채무는 빠짐없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며, 고의 누락 시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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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 도산절차 소개」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r/index.jsp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86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79조, 제581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개인회생의 개요」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4M03
본 글은 공식 법원 자료와 법령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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