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내 보험은 해지해야 하나요?", "퇴직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불리한가요?"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질문의 핵심에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변제금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험·퇴직금·전세보증금이 각각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면제재산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변제금 산정의 전체 구조가 궁금하신 분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법: 가용소득·청산가치·생계비 기준 완전 정리를 함께 참고하세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개인회생에서 변제하는 총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쉽게 말해, "회생을 하더라도 최소한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유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란, 만약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환가·배당할 수 있는 재산의 총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청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평가하는데,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전세보증금이 대표적인 평가 항목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대신 파산했다고 가정할 때,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재산의 총 가치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총변제액은 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청산가치가 높을수록 변제해야 할 총금액도 커집니다. 반대로 면제재산 공제 등을 통해 청산가치를 적절히 줄일 수 있다면, 변제 부담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이것이 재산 평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채무자 본인 명의의 보험은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예상 해약환급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실제로 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지금 해지한다면 돌려받을 금액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치를 산정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평가의 핵심 포인트
보험 해약환급금 평가에서 주의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청산가치 반영 방법 |
|---|---|
| 채무자 본인 명의 보험 | 예상 해약환급금 전액 반영 |
| 배우자 명의 보험 | 배우자 보험 해약환급금 합계의 1/2 반영 |
|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 없음) | 해약환급금이 0원이면 청산가치에 미반영 |
|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 해약환급금이 높아 청산가치에 큰 영향 |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생명보험협회(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보험가입내역조회서와 함께, 각 보험사에서 발급한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이 서류를 토대로 보험 관련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실제 보험을 해지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험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가치에 해약환급금이 반영되더라도, 가용소득(월 변제금)으로 해당 금액 이상을 변제할 수 있다면 보험을 유지한 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유지할 보험과 정리할 보험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일반 퇴직금은 예상 퇴직금의 1/2만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나머지 1/2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므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아 청산가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유형별 청산가치 반영 방법
| 유형 | 청산가치 반영 여부 | 근거 |
|---|---|---|
| 일반 퇴직금 (회사 직접 관리) | 예상 퇴직금의 1/2 반영 | 민사집행법 제246조 (급여채권 1/2 압류금지) |
|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 미반영 (청산가치 0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급여 수급권 압류 금지) |
|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 미반영 (청산가치 0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급여 수급권 압류 금지) |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미반영 (청산가치 0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급여 수급권 압류 금지) |
| 공무원 퇴직금 (공무원연금) | 미반영 (청산가치 0원)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급여 수급권 압류 금지) |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회사가 적립금을 관리·운용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유형 모두 퇴직연금 수급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퇴직연금(DB·DC·IRP) 형태로 관리되는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고,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 퇴직금만 1/2이 반영됩니다. 본인의 퇴직금이 어떤 형태로 관리되는지에 따라 청산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지만, 면제재산 공제를 적용한 나머지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보는 것이지만,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은 보호해주는 구조입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평가 공식
주택 임차보증금의 청산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면제재산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과 동일하며, 지역별로 다릅니다(2023. 2. 21. 시행 기준, 2026년 현재까지 적용).
| 지역 | 면제재산 공제액(상한) |
|---|---|
| 서울특별시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화성·김포시 | 4,800만 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지역 제외),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2,500만 원 |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며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 청산가치 반영액은 1억 원 - 5,500만 원 = 4,500만 원이 됩니다. 반면 보증금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재산으로 공제되어 청산가치는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공제란 무엇인가요?
면제재산은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재단(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준용). 면제재산으로 결정된 금액은 청산가치에서 빠지므로, 변제 총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면제재산은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상한이 있습니다.
| 면제재산 항목 | 2026년 기준 상한 |
|---|---|
| ① 주거용 임차보증금 | 지역별 상이 (서울 5,500만 원 등) |
| ② 6개월간 생계비 | 약 1,558만 원 (4인가구 중위소득 40% × 6개월) |
두 항목은 별도로 적용되므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 거주자가 임차보증금 면제(최대 5,500만 원)와 생계비 면제(최대 약 1,558만 원)를 모두 신청하면, 총 약 7,058만 원까지 청산가치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제도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는 개인파산 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면제재산 제도 해설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재산별 청산가치 계산 예시
실제 개인회생 신청 시 청산가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재산 항목 | 평가액 | 공제·감면 | 청산가치 반영액 |
|---|---|---|---|
| 예금 | 200만 원 | 압류금지 185만 원 공제 | 15만 원 |
| 보험 해약환급금 (본인) | 350만 원 | 공제 없음 (전액 반영) | 350만 원 |
| 퇴직금 (일반 퇴직금) | 2,000만 원 | 1/2 압류금지 공제 | 1,000만 원 |
| 전세보증금 (서울) | 8,000만 원 | 면제재산 5,500만 원 공제 | 2,500만 원 |
| 생계비 면제재산 (2026년) | — | 최대 약 1,558만 원 공제 가능 | △1,558만 원 |
| 청산가치 합계 | 약 2,307만 원 |
위 사례에서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약 2,307만 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총변제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가용소득(수입 - 생계비)에 따라 산정된 변제액이 이보다 크다면 가용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변제금 산정의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일정 범위에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실무상 배우자 명의의 순수 재산가치(부동산,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합계의 1/2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보험 해약환급금 400만 원과 예금 200만 원(합계 600만 원)이 있다면, 그 절반인 300만 원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추가됩니다. 이는 부부 공동재산의 법적 성격을 고려한 실무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위원 직무편람에서도 같은 취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재산 유형 | 채무자 청산가치 반영 |
|---|---|
| 배우자 명의 예금 | 순재산의 1/2 |
| 배우자 명의 보험 해약환급금 | 환급금 합계의 1/2 |
| 배우자 명의 부동산 | 시가에서 담보채무를 뺀 순가치의 1/2 |
| 배우자 명의 자동차 | 시가에서 담보채무를 뺀 순가치의 1/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산가치가 가용소득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Q. 보험을 개인회생 신청 전에 해지하면 유리한가요?
Q. 퇴직연금 DC형인데 중도인출한 금액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Q. 전세보증금이 소액보증금 범위 이내면 청산가치가 0원인가요?
Q. 개인회생 개시 후 보험이나 퇴직금 금액이 변동되면 청산가치도 바뀌나요?
Q.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정리
-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라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파산 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은 채무자 본인 명의 전액, 배우자 명의 1/2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실제 해지 없이 '예상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일반 퇴직금은 예상 퇴직금의 1/2이 반영되지만, 퇴직연금(DB·DC·IRP)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세보증금은 전체 금액에서 면제재산(서울 5,500만 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면제재산은 임차보증금과 생계비(2026년 기준 약 1,558만 원) 두 가지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전, 본인의 보험·퇴직금·보증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청산가치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변제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내 재산의 청산가치가 궁금하다면
보험·퇴직금·보증금 현황에 따라 청산가치와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산정은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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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 제383조(면제재산), 제614조(변제계획 인가요건)
https://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267359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6&ccfNo=4&cciNo=2&cnpClsNo=1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https://slb.scourt.go.kr/rel/information/qna/member_manual.pdf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면책절차 — 재산목록 작성 (면제재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6&ccfNo=2&cciNo=2&cnpClsNo=4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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