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면제재산 제도 해설

1줄 요약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금지재산·면제재산·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산'으로 보호됩니다.

"파산하면 가진 것을 전부 빼앗기는 건 아닐까?"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유재산이라 하며, 그 핵심이 바로 면제재산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재단의 개념부터, 자유재산의 세 가지 유형, 면제재산의 구체적인 기준과 신청 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의 전체 절차가 궁금하신 분은 개인파산 절차 완전 정리: 신청에서 면책·복권까지 9단계를 함께 참고하세요.

파산재단이란 무엇인가요?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쉽게 말해,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이 모여 하나의 '재단'을 이루고, 이 재단에 속한 재산을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파산절차의 기본 구조입니다.

파산재단의 관리·처분 권한은 채무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다만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예외 없이 파산재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채무자의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해 일부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는 재산을 통칭해 자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용어 설명 — 파산재단
파산선고 시점에 채무자에게 속한 적극재산(플러스 재산) 가운데 압류가 가능한 재산의 총체를 말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일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유재산의 세 가지 유형은 무엇인가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자유재산이라 합니다. 자유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유형 근거 조문 설명
압류금지재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민사집행법 등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별도 신청 없이 당연히 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
면제재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거쳐 파산재단에서 빠지는 재산. 임차보증금과 생계비가 해당합니다.
신득재산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반대해석) 파산선고 이후에 채무자가 새롭게 취득한 재산. 파산재단의 기준 시점(파산선고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면제재산입니다. 압류금지재산과 신득재산은 법에 의해 자동으로 보호되지만,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글에서 파산제도의 기본 개념을 먼저 확인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압류금지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별도의 신청 없이도 당연히 보호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이 재산을 환가하거나 배당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 '물건' — 민사집행법 제195조

채무자와 그 동거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보호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구체적 예시
생활필수품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식료품·연료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조명 재료
직업 도구 채무자의 생업에 없어서는 안 될 기구·기계·가축·사료·비료·종자 등
생활 금전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전
제사·종교 물품 족보,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학교 관련 물품 학교·교회·사찰 등의 교육·종교 활동에 필요한 물건

압류금지 '채권' — 민사집행법 제246조

물건뿐 아니라 특정한 채권(돈을 받을 권리)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파산을 앞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급여와 퇴직금 관련 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압류금지 채권 보호 범위
법령상 부양료·유족부조료 전액 압류 금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해당 금액의 1/2 (단, 월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보호)
퇴직금 퇴직금의 1/2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전액 압류 금지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 해당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기준 금액 이하 부분
예금 중 생계유지분 개인별 잔액 185만 원 이하
참고: 압류금지재산은 파산재단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만, 면제재산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급여의 1/2이 압류금지로 보호된다 해도,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부분은 파산재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보호받으려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면제재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이란 무엇이고,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면제재산은 원래 파산재단에 속해야 하지만,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의해 파산재단에서 빠지는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주거와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법률에서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주거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면제가 가능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면제 가능한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을 따릅니다. 2023년 2월 21일 시행된 기준이 2026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면제 가능 상한액
서울특별시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화성·김포시 4,8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지역 제외),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
참고: 위 금액은 임차보증금 중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실제 임차보증금이 이보다 적으면 그 실제 금액 범위 내에서 면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② 6개월간의 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도 면제 대상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이 금액의 상한은 2024년 6월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1,1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정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생계비 면제재산 상한 산정 공식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40% × 6개월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2024. 6. 11. 시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4,738원이므로,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금액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6,494,738원
40% 적용 (월) 2,597,895원
6개월분 생계비 상한 약 15,587,370원

즉, 2026년에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약 1,558만 원 범위 내의 특정 재산을 생계비 명목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 전 고정 금액(1,110만 원)과 비교하면 약 448만 원 가량 상향된 셈입니다.

주의: 면제재산 상한이 올랐다고 해서 해당 금액 전부를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하고, 면제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연도별 생계비 면제재산 상한 비교

기준 시점 산정 방식 상한 금액
~2024. 6. 10. 정액제 1,110만 원
2024. 6. 11.~(2024년 기준) 정률제 (중위소득 40% × 6개월) 약 1,375만 원
2025년 기준 정률제 약 1,463만 원
2026년 기준 정률제 약 1,558만 원

정률제로 바뀐 덕분에 매년 중위소득이 오르면 면제재산 상한도 함께 올라, 물가 상승에 맞춰 채무자의 생계비가 보다 현실적으로 보호됩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시기와 절차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 일반적으로는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면제재산 신청서도 함께 내는 것이 실무상 가장 일반적입니다.

제출 서류

면제재산목록과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면제를 신청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생계비 면제를 신청한다면 해당 재산의 내역을 증명할 예금잔고증명서나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신청이 있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4항).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구분 내용
신청 시기 파산신청일 이후 ~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
신청 방법 면제재산목록 + 소명 자료를 첨부한 서면 제출
결정 시기 파산선고와 동시 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불복 방법 즉시항고 가능 (집행정지 효력 없음)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보호

면제재산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선고 시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8항). 면제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면책 신청 기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가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10항). 즉, 면제재산으로 결정된 재산은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실무 팁: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라는 기한을 놓치면 면제를 신청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되므로,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미리 면제재산 관련 서류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선고 후 새로 취득한 재산(신득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이후에 채무자가 새롭게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신득재산(新得財産)이라 합니다. 파산재단의 범위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게 속한 재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예를 들어, 파산선고 후에 근로를 통해 얻은 급여, 새로 시작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등은 모두 신득재산에 해당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이 재산에 대해 관리·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개인파산의 핵심 취지와 연결됩니다. 파산선고 이전까지의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하되, 이후에는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면책 이후의 재산 형성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행 예정인 '개인파산 면책 후 재산을 모을 수 있나요?' 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파산재단 vs 자유재산, 한눈에 정리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파산재단 (채권자에게 배당) 자유재산 (채무자 보유 가능)
부동산 파산재단에 포함 → 환가·배당 해당 없음 (단, 임차보증금은 면제 가능)
자동차 시가 기준으로 파산재단에 포함 해당 없음
예금 압류금지 범위(185만 원) 초과분은 파산재단에 포함 185만 원 이하분 (압류금지), 생계비 면제분
보험 해약환급금 파산재단에 포함 가능 생계비 면제재산으로 신청 가능
급여·퇴직금 압류 가능한 1/2 부분 압류금지 1/2 부분 (당연 보호)
임차보증금 면제 상한 초과분은 파산재단에 포함 면제 신청 시 지역별 상한까지 보호
생활필수품 해당 없음 압류금지 → 당연 보호
파산선고 후 취득 재산 해당 없음 신득재산 → 당연 보호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재산 처분 문제와 비교하고 싶으시다면 개인회생 기간 중 재산 처분이 가능한가요? 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면제재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인정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채권자 배당에 사용됩니다.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까지가 신청 기한이므로, 가능하면 파산신청서와 함께 면제재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면제재산으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생계비용 재산은 법에서 별도의 항목(제383조 제2항 제1호, 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상한 범위 내에서 모두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최대 5,500만 원과 생계비 최대 약 1,558만 원(2026년 기준)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도 면제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는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임차보증금·생계비) 항목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시가가 매우 낮아 환가 실익이 없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서 방치(포기)할 수 있고, 생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면제 가능성을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파산선고 후 받은 급여도 파산재단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받은 급여는 신득재산에 해당하여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것은 '파산선고 당시'까지 발생한 급여 채권 중 압류 가능한 부분에 한합니다.
Q. 면제재산 결정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의 면제재산 결정에 대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6항). 다만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같은 조 제7항), 항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면제 결정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Q.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면제재산 제도가 적용되나요?
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면제재산 규정(제383조)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파산선고'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를 '개인회생절차'로 읽습니다. 개인회생의 재산 평가에 대해서는 추후 발행 예정인 '개인회생 시 보험·퇴직금·전세보증금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글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 배당에 사용되지만, 모든 재산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유재산은 압류금지재산(당연 보호), 면제재산(신청 필요), 신득재산(파산선고 후 취득)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 면제재산은 ① 주거용 임차보증금(서울 기준 최대 5,500만 원)과 ② 6개월간 생계비(2026년 기준 약 1,558만 원)를 법원에 신청하여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비 상한이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4인 가구 중위소득 40% × 6개월)로 변경되어, 물가 상승에 맞춘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 면제재산 신청 기한은 파산신청일 이후 ~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이며, 가능하면 파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파산선고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재산(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제적 재출발의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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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383조
    https://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267359
  2.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면제재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3089&efYd=20240611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면책절차 — 재산목록 작성」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6&ccfNo=2&cciNo=2&cnpClsNo=4
  4.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파산」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
  5.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6. 법무부 보도자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4. 6. 4.)
    https://www.moj.go.kr/bbs/moj/182/468800/downloa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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