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원칙적으로 3년) 동안 이 금액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며,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생활 상황을 기반으로 산정되므로, 같은 금액의 빚을 지고 있더라도 사람마다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내가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변제금 산정 공식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총 변제금
총 변제금 = 월 변제금 × 변제기간(원칙 36개월)
인가 조건
총 변제금 ≥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 배당액)
즉,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에 투입하도록 설계합니다. 동시에 그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월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변제금 산정에 사용되는 월 소득은 세후(실수령) 금액 기준입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합계 소득에서 결정세액과 4대 보험료를 차감한 뒤, 근무 개월 수로 나누어 월 평균을 구합니다.
영업소득자(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연금소득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합산됩니다.
| 소득 유형 | 산정 기준 | 참고 서류 |
|---|---|---|
| 급여소득 | (합계소득 − 세금 − 4대 보험) ÷ 근무 개월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영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 세금) ÷ 12개월 | 종합소득세 신고서 |
| 연금소득 | 월 수령액 기준 | 연금수급확인서 |
| 임대소득 | (연간 임대수입 − 필요경비) ÷ 12개월 | 임대차계약서, 소득세 신고서 |
2026년 생계비 기준표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51%(4인 가구 기준)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도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비(중위소득 60%) |
|---|---|---|
| 1인 가구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5,133,571원 |
생계비가 높아지면 가용소득(소득 − 생계비)이 줄어들어 월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동일하다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정되는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란?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란, 개인회생을 통한 총 변제금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면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총 변제금은 최소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이 이보다 적으면 변제기간을 5년(60개월)까지 연장하거나, 재산을 처분하여 청산가치를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시가 − 담보채무),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예상 퇴직금의 1/2 또는 1/4), 예금·적금, 임차보증금 중 면제재산 초과분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에 따른 면제재산은 제외합니다.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36개월)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다만,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법 개정 이전에는 원칙이 5년이었으나,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회복을 위해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변제기간이 길어지면 월 변제금 부담은 줄지만 총 변제 기간이 늘어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간 설계가 중요합니다.
| 구분 | 변제기간 | 적용 조건 |
|---|---|---|
| 원칙 | 36개월(3년) | 일반적인 경우 |
| 연장 | 최대 60개월(5년) | 청산가치 보장 충족 필요, 기타 특별 사정 |
변제금 계산 예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1인 가구, 급여소득자
| 항목 | 금액 |
|---|---|
| 월 평균 소득(세후) | 2,500,000원 |
| 생계비(1인 가구) | 1,538,543원 |
| 월 변제금(가용소득) | 961,457원 |
| 총 변제금(36개월) | 34,612,452원 |
| 청산가치(재산 합계) | 5,000,000원 |
| 인가 가능 여부 | 총 변제금 > 청산가치 → 인가 가능 |
사례 B: 3인 가구, 자영업자
| 항목 | 금액 |
|---|---|
| 월 평균 소득(세후) | 3,800,000원 |
| 생계비(3인 가구) | 3,215,422원 |
| 월 변제금(가용소득) | 584,578원 |
| 총 변제금(36개월) | 21,044,808원 |
| 청산가치(재산 합계) | 30,000,000원 |
| 인가 가능 여부 | 총 변제금 < 청산가치 → 변제기간 연장 또는 재산 정리 필요 |
사례 B처럼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에 미달하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총 변제금을 35,074,680원(584,578원 × 60개월)으로 올리거나, 재산을 미리 정리해 청산가치를 낮추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변제금은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아래 사항을 정확하게 소명하면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부양가족 반영입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해당 인원만큼 생계비가 증가하여 가용소득이 줄어듭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고령 부모 등이 대상이 됩니다.
둘째, 추가 생계비 인정입니다. 기본 생계비 외에 주거비(전월세 비용), 교육비(자녀 학비), 의료비(본인 또는 가족의 만성질환 치료비) 등을 별도로 소명하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 정리입니다. 청산가치가 높으면 총 변제금 하한선이 올라가므로, 신청 전에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하거나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산을 정리하면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의 편파적 재산 처분은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이 연체되면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실무적으로 3회 이상 연속 미납이 발생하면 폐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도 원래 채무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채권자의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금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매월 같은 금액인가요?
소득이 올라가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배우자 소득도 합산되나요?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면 조기 면책이 가능한가요?
변제금 납부는 어디에 하나요?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변제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핵심 체크리스트
- 월 변제금 = 월 소득(세후) −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 총 변제금 = 월 변제금 × 변제기간(원칙 36개월, 최대 60개월)
- 총 변제금은 반드시 청산가치(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어야 함
-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 1,538,543원 / 4인 가구: 3,896,843원
- 부양가족·추가 생계비(주거비·교육비·의료비) 소명 시 변제금 감소 가능
- 변제금 3회 이상 연속 미납 시 절차 폐지 위험
- 소득 변동 시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가능(법 제618조)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 moh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614조 — 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 easylaw.go.kr
- 서울회생법원, 「변제계획안 작성 안내」 — slb.scourt.go.kr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개인회생의 개요」 — ecfs.scourt.go.kr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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