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몰라 막막하셨을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예납금으로 나뉘는데, 항목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각각의 법원 납부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계산 예시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법원에 납부하는 신청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붙이는 일종의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예납금은 외부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 해당 보수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공고비용은 법원 홈페이지 게시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각각의 비용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되어 27,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금지명령 신청 인지대 2,000원(전자소송 시 1,800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전자소송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인지대 합계는 28,800원(개시신청 27,000원 + 금지명령 1,800원)입니다.
| 항목 | 서면 신청 | 전자소송 신청 (10% 할인) |
|---|---|---|
| 개인회생 개시신청 인지대 | 30,000원 | 27,000원 |
| 금지명령 신청 인지대 | 2,000원 | 1,800원 |
| 합계 | 32,000원 | 28,800원 |
개인회생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회생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에 비례하는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1회 송달료는 5,500원입니다(2025년 6월 1일 기준). 송달료는 매년 우편요금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수별 송달료 계산 예시
아래 표는 1회 송달료 5,500원 기준으로 채권자 수에 따른 개인회생 송달료를 계산한 예시입니다.
| 채권자 수 | 기본 10회분 | 채권자분 (채권자 수 × 8회분) | 송달료 합계 |
|---|---|---|---|
| 3명 | 55,000원 | 132,000원 | 187,000원 |
| 5명 | 55,000원 | 220,000원 | 275,000원 |
| 10명 | 55,000원 | 440,000원 | 495,000원 |
| 15명 | 55,000원 | 660,000원 | 715,000원 |
| 20명 | 55,000원 | 880,000원 | 935,000원 |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약 27만 원 정도이지만, 20명이면 약 9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준비하면서 채권자목록을 정리할 때 정확한 채권자 수를 파악해 두면 송달료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예납금(회생위원 보수)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면 그 보수로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외부 회생위원 보수는 일반적으로 150,000원입니다(서울회생법원 기준). 이 비용은 인지대나 송달료와 별도로, 민사예납금 형태로 납부합니다.
영업소득자(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확인을 위해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도 법원 판단에 따라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으며, 이때 동일하게 예납금이 부과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비용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인지대는 2,000원(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입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참조).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10% 할인되어 1,8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인지대(3만 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액입니다. 이는 파산 신청 자체가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항목 | 서면 신청 | 전자소송 신청 (10% 할인) |
|---|---|---|
| 파산신청 인지대 | 1,000원 | 900원 |
| 면책신청 인지대 | 1,000원 | 900원 |
| 합계 | 2,000원 | 1,800원 |
개인파산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파산의 송달료는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과 면책이 별개의 사건으로 접수되기 때문입니다.
면책사건 송달료: (1회 송달료 × 10회) + (채권자 수 × 1회 송달료 × 3회)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두 사건의 송달료를 합산한 금액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 수별 개인파산 송달료 계산 예시
아래 표는 1회 송달료 5,500원 기준으로 파산 + 면책 송달료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 채권자 수 | 파산 송달료 | 면책 송달료 | 합계 |
|---|---|---|---|
| 3명 | 121,000원 | 104,500원 | 225,500원 |
| 5명 | 165,000원 | 137,500원 | 302,500원 |
| 10명 | 275,000원 | 220,000원 | 495,000원 |
| 15명 | 385,000원 | 302,500원 | 687,500원 |
| 20명 | 495,000원 | 385,000원 | 880,000원 |
채권자가 5명인 경우 파산 + 면책 송달료 합계는 약 30만 원 수준이고, 10명이면 약 49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개인파산 예납금(파산관재인 보수)은 언제 발생하나요?
개인파산에서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파산관재인 예납금은 원칙적으로 30만 원입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참조). 다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4).
채무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으므로 예납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인파산 사건의 상당수는 동시폐지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용을 한눈에 비교하면?
아래 표는 전자소송 기준, 채권자 5명인 경우를 예시로 두 제도의 법원 납부 비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어느 제도가 본인에게 맞는지는 비용뿐 아니라 소득 상황,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비용 항목 | 개인회생 (전자소송 기준) | 개인파산 (전자소송 기준) |
|---|---|---|
| 인지대 | 28,800원 (개시신청 + 금지명령) | 1,800원 (파산 + 면책) |
| 송달료 (채권자 5명 기준) | 275,000원 | 302,500원 (파산 + 면책 합산) |
| 예납금 | 150,000원 (외부 회생위원 선임 시) | 300,000원 (파산관재인 선임 시, 동시폐지 시 없음) |
| 공고비용 | 없음 (법원 홈페이지 게시) | 없음 (법원 홈페이지 게시) |
| 합계 (예납금 포함 시) | 약 45만 원 | 약 60만 원 (관재인 선임 시) 또는 약 30만 원 (동시폐지 시) |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소송구조 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제도
소송구조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 비용(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을 국가의 도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참조).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송달료와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증빙 서류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시·군·구청 발행) |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자 | 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서류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 만 60세 이상인 자 | 별도 증빙 불필요 |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순번제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배정해 주며, 해당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절차 진행까지 도와줍니다. 다만 절차 종료 후 자금 능력이 생기면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법원이 구조를 취소하면 변호사 보수를 납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이 대상이며, 법률 상담과 서류 작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에 따라, 보정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됩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관련 글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파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회생 송달료는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Q. 전자소송 인지대 10% 할인은 어떻게 받나요?
Q. 개인파산 동시폐지가 되면 법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Q. 송달료의 1회 기준 금액은 자주 변경되나요?
Q. 소송구조를 받으면 비용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나요?
Q. 개인회생 외부 회생위원 예납금은 반드시 내야 하나요?
핵심 정리
- 개인회생 인지대는 서면 32,000원, 전자소송 28,800원(개시신청 + 금지명령 포함)이다
- 개인파산 인지대는 서면 2,000원, 전자소송 1,800원(파산 + 면책 포함)이다
- 송달료는 1회 5,500원(2025년 6월 기준)이며, 채권자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
- 개인회생 송달료 계산식은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이다
- 개인파산 송달료는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다
- 외부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은 일반적으로 15만 원, 파산관재인 예납금은 원칙적으로 30만 원이다
-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소송구조 제도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 신청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 신청비용 및 접수·보정」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6&ccfNo=2&cciNo=2&cnpClsNo=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면책 절차 – 신청비용 등」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6&ccfNo=2&cciNo=3&cnpClsNo=1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https://www.law.go.kr -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안내」
https://slb.scourt.go.kr/rel/guide/support/index_e.jsp - 대한민국 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 (2025. 5. 28.)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588&gubun=3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본 글은 공식 법원 자료와 법령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령 개정이나 우편요금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법원 또는 전자소송 포털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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